안동 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중 카페 영업…확진 후 고발돼

입력 2020-03-04 11:22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카페 영업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는 모 카페 대표 A씨(34)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곧바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출근해 영업한 후 오후 7시쯤 귀가했고 오후 8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받는 동안 수십 명의 시민이 이 카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안동시청 공무원 4명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2명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뉴시스에 “A씨가 자가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하고 카페 영업을 했다”며 “이용자들의 진술과 이 카페에서 발행한 사용 영수증 등을 확보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에서는 4일까지 모두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육생 1명을 포함해 신천지 교인 25명,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5명, 관련 접촉자 4명, 일반 시민 2명 등이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