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가유공자 박탈” 국민청원 봇물…보훈처에 물어보니

입력 2020-03-04 10:00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총회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는 루머가 돌자 그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국가유공자 취소를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신천지는 이단으로서 사회에 폐악을 끼치는 집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며 “도대체 이 사람이 국가에 무슨 공이 있다고 유공자가 됐는가. 절대로 국립현충원에 안 되는 자이니 유공자 지정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4일 오전 9시30분 기준 3만 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글을 포함해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은 5건 게재됐다. 이 중에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라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만희 총회장이 2015년 1월 12일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국가유공자증서 주무 부처인 보훈처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직접 공개하기 전까지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인지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보훈처 관계자의 말을 전한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라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은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이나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신도명단 누락 등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살인죄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신천지 피해자들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