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가 사업이 변경·폐지됐음에도 해당 지주에게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아 지주가 손해를 봤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는 A씨 등 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2002년 10월경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원고들의 토지 9081㎡를 취득했다. 이 땅은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장소로 예정됐지만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전제 토지 중 일부(2968㎡)가 금융기관 등에 매각됐다.
판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도는 원고들에게 환매권(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라는 통보나 공고는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제주도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이를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5억97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등)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법률은 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나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