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된 이들에게 출국을 금지했다. 이런 조처는 사스와 메르스 때도 시행됐다. 코로나19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출국금지된 누적 자가 격리자는 1만4500명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시점부터 14일간 출국이 금지돼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4조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집배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출국금지 사실이 등기 우편으로 전달되는데, 이는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전국집배노조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3일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립발레단원인 나대한은 단원측의 코로나 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해외 여행을 강행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나대한은 법무부 정한 해외여행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대구 공연 직후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해 국립발레단측이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간 것을 촬영해 그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팬들에게 원성을 샀다. 국립발레단 측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나대한을 상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