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혐의 인정 안해. 이건 코드재판”

입력 2020-03-04 09: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구속적부심 기각돼 구속 송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3분쯤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된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석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목사의 지지자 약 30명은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전 목사를 배웅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와 지방 순회 집회 등에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전 목사 측은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전 목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