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3분쯤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된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의 지지자 약 30명은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전 목사를 배웅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와 지방 순회 집회 등에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전 목사 측은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전 목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