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여성 착취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해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건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deepfake) 제작·유통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 관련 청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반영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맡게 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같은 개정안 5건 외에도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을 함께 의결했다.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