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가피한 압수수색 시 마스크·방호복 착용하라”

입력 2020-03-03 19:36

대검찰청은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나갈 때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일 “사안이 긴급 중대하여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2일 일선 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직접 참여하는 검사와 수사관의 안전을 위해 내려보낸 지침”이라고 했다.

현재 일선 청에선 자체적으로 구입해 확보한 마스크와 일회용 라텍스 장갑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앞서 대검에선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대구 지역 검찰청 등에 마스크를 대량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무 담당자와 상의해 보호 장비를 미리 갖추고, 예산이 부족할 시 법무부와 협의해 예산을 재배정 받으라는 내용이 업무연락에 담겼다”고 했다.

대검은 우선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한 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많은 장소에선 전신 보호복과 고글을 착용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다만 방호복과 고글 등 장비 부족을 호소하는 의료진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검찰에서 관련 장비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보호 장비 구입은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대검은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강제수사 착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엔 “압수수색을 최소화 해 달라” “강제수사에 착수할 시 대검과 사전 협의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천지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내려보낸 업무연락은 아니다”며 “총선 전 선거사범 수사 등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직원들을 보호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