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하거나 사재기한 마스크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업자들이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35)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전날 불량 마스크 2만9000여개를 경기도 하남시 한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개당 1800원~2000원에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입한 마스크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 성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로 파악됐다. 약사법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 중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하남에 위치한 컨테이너 물류창고를 단속해 마스크 판매를 준비하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대량으로 판매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업자도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3만여장을 신고 없이 장당 230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B씨 일당이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장당 600원에 사재기했으나 수출이 무산되자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