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을 당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이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털어놓았다.
할리는 2일 자신의 SNS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수요일 세상을 떠나셨다”며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적었다.
이날 할리의 SNS글을 보고 네티즌은 “어머니 장례인데 장례식 동안만 체류하게 해주면 안 되나. 일정금을 담보로 하고 변호사 책임하에 있다가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줬으면 좋겠다” “마약에 빠지는 실수만 없었어도 당당하게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 등 격려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그럼 왜 마약을 했냐. 안 걸릴 줄 알았냐” “자업자득이다”등 냉소적인 반응도 달렸다.
할리는 지난해 3월 A씨와 공모해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서울 은평구 한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도 명령했다.
공판에서 할리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돼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곁을 지킬 수도 없게 됐다”며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로버트 할리의 어머니 완다 말린 테일러 할리의 장례식은 오는 7일 오전 11시 미국 유타주 메이플톤 에버그린 가족묘지에서 열린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