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구 4곳 분구, 4곳 통폐합…인구 하한 13만6565명

입력 2020-03-03 17:49 수정 2020-03-03 18:19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253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가 분구 돼 기존보다 1곳씩 늘어난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는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 갑·을 4곳이 안산 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

강원도는 현행 5개 선거구에서 4개로 줄어든다. ▲ 강릉 ▲ 동해·삼척 ▲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 강릉·양양 ▲ 동해·태백·삼척 ▲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로 통합·조정된다.

전남도 ▲ 목포 ▲ 나주·화순 ▲ 광양·곡성·구례 ▲ 담양·함평·영광·장성 ▲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 목포·신안 ▲ 나주·화순·영암 ▲ 광양·담양·곡성·구례 ▲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든다.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각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충남 천안을 선거구가 27만3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을은 13만7068명으로 가장 적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