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투본 “광화문집회 금지는 부당” 주장 또 기각

입력 2020-03-03 17:32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 광장 등에서의 도심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는 3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그간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하던 이름이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사태 예방을 위해 광화문 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경찰도 지난달 26일 같은 이유로 범투본의 집회를 금지했다. 범투본은 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지만 “집회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투본을 이끌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소명돼 지난달 24일부터 경찰에 구속돼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