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자영업자와 중소 브랜드가 임차인의 70% 정도 차지하는 대형 쇼핑몰에서 임대료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일단 ‘3개월 간 임대료 지불 유예’를 하기로 했다. 상황을 예의주시해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테넌트(임차인)들에게도 알리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3~4월에 내야 할 임대료를 6~7월에 내도록 결정해 임차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됐다.
신세계 그룹 한 관계자는 “매출 하락에 따른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여러가지로 논의하고 있다”며 “임대료 3개월 유예를 일단 결정한 거고,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지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대형 쇼핑몰은 ‘혼합 임대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임대를 내준 업장의 매출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임대료로 책정하는 방식(매출 연동형 임대료)과 ② 매출이 낮은 업장이 많으면 쇼핑몰 전체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료의 하한선을 책정해두는 방식(기본 임대료)을 혼합해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 임대료 책정 방식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임차인이 내도록 하는 게 대형 쇼핑몰이 일반적으로 택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의 경우 매출이 낮아도 최소한의 임대료는 지불해야 한다.
대형 쇼핑몰 한 관계자는 “기본 임대료는 계약 당사자끼리만 아는 거지만 보통 매출과 연동해 책정한 경우의 60~70% 선이라고 보면 된다. 평상시에는 많은 곳이 매출 임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쇼핑몰 두 군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김재훈씨(가명·54)씨는 “하루하루 벌지는 못하는데 임대료, 직원 월급, 고정비용 등 다달이 써야 할 돈은 그대로라 너무 힘들다”며 “여기 같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특히 이 ‘기본 임대료’에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들어 있는 우리가 어려우면 쇼핑몰도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대기업은 기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처럼 바닥을 찍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대기업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대책을 뭐라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몰을 운영하는 롯데자산개발은 임대료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려졌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스타필드 하남, 코엑스몰, 고양 3곳과 스타필드 시티 위례, 부천, 명지(부산) 3곳 등 총 6곳이다.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롯데몰은 김포공항, 은평, 수원, 수지 4곳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등 총 5곳이다. 대형 쇼핑몰은 임차인에게 몰의 일정 구역을 임대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점 업체의 70% 정도가 자영업자와 중소브랜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