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입국했다가 격리된 한국인이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87개에 달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격리조치된 한국인은 1200여명 수준이다. 중국에 960여명, 베트남에 270여명, 러시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엔 10명가량이 격리된 상황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 격리된 우리 국민 대부은 현지에 연고가 있고,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후 현지에서 활동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여행객의 경우 격리보다는 빠른 귀국행을 택해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격리기간이 입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격리를 해도 자가격리를 우선 선택할 수 있거나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각국 사정을 고려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중국·베트남 등 우리 국민이 많이 격리된 지역에 신속대응팀 파견을 검토 중이다. 격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귀국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현지 공관에서는 지속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추가 브리핑을 이번주 내 개최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주한외교단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불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등 과도한 조치의 자제를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일 오전 현재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총 87곳이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83곳에서 베네수엘라·루마니아·라이베리아·콩고민주공화국이 추가됐다. 입국 전 14일 내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와 지역은 총 36곳이다.
한편 격리비용을 입국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던 중국 광둥성 정부가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중국 광둥성은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 전원 정해진 장소에서 14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지 광저우총영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격리 비용은 해당국에서 부담한다’는 국제보건규약을 근거로 항의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격리비용은) 중국 측 부담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고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