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년 4개월째’ 임종헌, 보석 허가 청구

입력 2020-03-03 16:0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처음 구속됐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해 11월에는 풀려났어야 한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1년 4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임 전 차장이 재판 도중 법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고, 재판이 멈춘 기간 동안의 구금일수를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은 지난 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5월 30일 공판을 끝으로 멈췄던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일정과 향후 증인신문 일정 등 재판절차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