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주먹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20)와 다투던 중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B씨는 턱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29일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 투숙하고 퇴실하면서 펜션 식당에 있는 44만원 상당의 스피커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 여성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죄로 수사·재판받고 있던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改悛의 情)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