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대출 4.1조원까지 늘린다… 불법 채권추심도 근절

입력 2020-03-03 14:54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규모를 최대 4조1000억원까지 늘린다. 빚을 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밤에 집에 찾아오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청년 전·월세 대출 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원까지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7000만원, 월세는 50만원 한도에서 연 2.4~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운데 공실이 된 집은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여기에 유망 스타트업에는 올해 안에 37조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해 창업·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체 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도 바꾼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밤에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가족, 친구에게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상환 유예·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된다.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 등의 ‘연락제한요청권’도 만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추가된 ‘소비자신용법’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등 입법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자나 포털 사이트 등이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할 경우 광고주가 불법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온라인 광고’ 적발 시스템도 고도화해 신종 수법을 최대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