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인죄’ 고발당한 이만희…시민단체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

입력 2020-03-03 14:12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가평=윤성호 기자

시민단체가 3일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이날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 총회장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켜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 서울시도 이 총회장 등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시는 “피고발인들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방역당국의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난달 27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