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근거를 제시했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 사단법인은 임의단체로 전락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를 설립했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법인은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서울시는 또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 필터 (수급에) 한계가 있어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유통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며 “기존 필터를 대체해서 면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공익 저해’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착수
입력 2020-03-03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