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10배 불려주겠다” 150억 가로챈 주식투자 사기범 구속

입력 2020-03-03 12:16 수정 2020-03-03 12:33
주식투자 사기꾼 일당이 집 안 등에 숨겼던 56억원어치의 금괴와 현금 18억원. 북부지검 제공

적자로 자본금이 바닥난 ‘깡통 회사’를 서류상 우량 기업으로 둔갑시킨 뒤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꾀어 15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투자금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주겠다며 3600여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가로챈 관리이사 A씨(46)와 B씨(42)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C씨(51)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56억원어치의 금괴와 차명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45억원 가량은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 범행을 주도한 C씨는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자본이 완전 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1억5000만원에 인수한 뒤 재무제표를 조작해 순 자본금 200억원의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조직 변경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등기할 때는 승계되는 자본금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와 C씨는 각 지역에 센터를 설립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주가를 높일 수 있다” “투자금의 3~10배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며 주식 구입을 유도했다. 다단계 판매 방식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냈다. 이들이 3664명에게 155억원을 모으는 데는 19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B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금괴와 부동산 등을 구입하며 13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빈 집을 한 채 임대해 금괴와 현금 18억원을 숨기기도 했다. 차명 계좌로 빼돌린 예금과 부동산은 여러 지인들의 명의로 숨겨왔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C씨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은 범죄수익을 반환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은닉 재산을 압수·추징보전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들에게 피해 재산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