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중앙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미인가 교육시설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시설 모임인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9월 학교안전공제 가입을 제안하고, 교육부와 중앙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8000여명은 교육 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중앙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다.
교육부는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대안교육시설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제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9월부터 중앙회의 ‘학교 배상책임 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들은 승강기를 설치·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을 들어야 했다. 중앙회가 승강기 안전사고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면 개별 학교들이 민간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 행정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