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고려가 멸망하기 3년 전 과거 합격자에게 발급한 문서인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고려 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홍패는 과거 합격증으로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고,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 밖에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