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입력 2020-03-03 10:15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018년 1월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재판 도중이던 지난해 9월 형기를 다 채운 뒤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이 전 행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은 무죄, 인사부장 홍모씨 등 4명은 50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1차 면접에서 불합격 가능성이 높았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같은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전 행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에서 이 전 행장의 형기는 2분의 1로 줄었다. 2심은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