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온 이재명, 과천 간 이만희…이만희, 과천서 코로나19 검사 마쳐

입력 2020-03-02 22:23
이만희씨의 검체 채취를 위해 2일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연수원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섰지만, 이 총회장이 장소를 이동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7시20분쯤 수원에서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이동, 오후 8시48분쯤 도착했다. 이 지사는 9시쯤 물리적 충돌 없이 보건소 직원, 경찰, 소방대원 등과 평화의 궁전 내부로 진입했지만 이 총회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오후 9시18분쯤 평화의 궁전에서 나온 이 지사는 “이곳 내부를 수색했지만 이 총회장은 이곳에 없었다. 오후 8시쯤 외부로 나갔다고 한다”며 “이 총회장이 오후 9시15분쯤 과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더 이상 검체 채취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처음부터 응해줬다면 좋았을텐데 이같이 요란하게 상황을 만들어 안타깝다”면서 “총회장을 따라 신도들도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날 오후 3시15분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고 국민에게 큰절을 2번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직접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이동하게 됐다.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