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섰지만, 이 총회장이 장소를 이동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7시20분쯤 수원에서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이동, 오후 8시48분쯤 도착했다. 이 지사는 9시쯤 물리적 충돌 없이 보건소 직원, 경찰, 소방대원 등과 평화의 궁전 내부로 진입했지만 이 총회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오후 9시18분쯤 평화의 궁전에서 나온 이 지사는 “이곳 내부를 수색했지만 이 총회장은 이곳에 없었다. 오후 8시쯤 외부로 나갔다고 한다”며 “이 총회장이 오후 9시15분쯤 과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더 이상 검체 채취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처음부터 응해줬다면 좋았을텐데 이같이 요란하게 상황을 만들어 안타깝다”면서 “총회장을 따라 신도들도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15분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고 국민에게 큰절을 2번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직접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이동하게 됐다.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