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허락해 달라” 범투본, 즉시항고

입력 2020-03-02 20:59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 모습. 권현구 기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 광장 등에서의 주말 집회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 데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집회를 허락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이날 즉시항고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그간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하던 이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 예방을 위해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경찰도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지난달 26일 범투본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다. 이에 범투본이 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지난 28일 기각 결정했다.

서울시와 경찰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인 상황이며, 범투본이 신고한 5000명이 운집할 경우 공공 질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즉시항고에 따라 이번에는 서울고법이 범투본의 집회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게 됐다. 범투본을 이끌던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소명돼 지난 24일부터 경찰에 구속돼 있다. 전 목사는 “내 구속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7일 기각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