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코로나19’ 감염 확인 필요…이재명 “검체 채취 불응땐 체포 가능”

입력 2020-03-02 20:18 수정 2020-03-02 20:2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이날 진행된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후 경기도가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분명히 오늘 오후 1시40분쯤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오후 7시20분쯤 직접 이 총회장을 만나기 위해 수원에서 가평군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신천지 측은 앞서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총회장이) 사비를 들여 검사한 것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역학조사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재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 법에 따라 검체 채취를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