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만나러 출발한 이재명 “검체 채취 불응하면 체포하겠다”

입력 2020-03-02 20:09 수정 2020-03-02 22:07
교주 이만희. 윤성호 기자

경기도가 2일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교주 이만희(89)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접 이씨를 만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수원에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별장인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경기도 측은 이날 이씨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신천지 측은 앞서 이씨가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씨가) 사비를 들여 검사한 것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역학조사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재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어 법에 따라 검체 채취를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