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인 섭지코지 해안에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행정 주체를 가리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다.
2018년 이후 1년 3개월간 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여온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28일에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불법 조성 관련 감사 청구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부지는 인근이 개발이 제한된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됐다.
제주특별법(제355조)은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없는 건축, 매립, 벌채와 토지의 분할,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주차장은 서귀포시 성산읍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절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없이 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지난달 13일 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홍명환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과 주차장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공사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행정당국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서귀포시, 성산읍 중 명확한 법령 위반 주체를 가리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행정사무조사가 지난 28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위는 조사 과정에서 행정당국과 민간기업이 제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오간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 89건에 대해 시정·권고 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이 중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