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늦춰야

입력 2020-03-02 17:39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흥해실내체육관 내부 모습.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경북 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늦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은 물론 포항시 역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포항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3월 말로 돼 있는 1차 시행령 제정을 4월 말까지 한 달 연기해 줄 것과 오는 11일까지인 주민 의견 수렴 역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 까지 연기해 줄 것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올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후속 조치인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설치고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