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가격리 어기고 호텔·맥도날드 떠돈 30대男 신상공개

입력 2020-03-02 15:41
중국 샤먼(廈門)에서 돌아온 린동징(오른쪽). 대기원시보(大紀元時報)

대만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남성의 실명을 공개했다.

대기원시보(大紀元時報) 보도에 따르면 대만 신주현(新竹縣) 정부가 지난달 28일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외출했다가 연락이 끊긴 대만 남성의 실명을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대만으로 귀국한 대만인 30대 남성 린동징(林东京)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오는 10일까지 14일간 신주현 주베이시(竹北市)에 있는 자택에 자가격리를 요청받았다. 하지만 방역 요원이 린씨의 자택에 찾아갔을 때 린씨는 그곳에 없었다.

대만 당국이 확인한 결과, 린씨가 처음 제출한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재차 린씨에게 연락하자 다른 주소를 지정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수정된 주소에 방역 요원이 찾아가자 격리 대상자인 린씨는 없고 집주인은 린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린씨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대만 신베이 시 정부 지역 내 연락두절자 신상공개. 대만 신베이시정부 민정국 홈페이지 캡처

이에 신주현 정부는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의거해 지난달 28일 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린씨 가족에게 본인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린씨는 신상이 공개되자마자 오후 8시쯤 주베이시 경찰서로 자진 출두했다.

현지 경찰은 린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자택에서 벗어나 전염병방지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린씨는 이 기간에 신의구(信義區)와 완화구(萬華區)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린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적 안정을 찾기 위해 바이샤완(白沙灣) 해변을 차로 운전해 돌아다녔지만 친구들은 만나지 않았다”며 “집에는 가족이 있어 가지 않고 저녁엔 호텔에 머물며 맥도날드에서 식사했다”고 털어놨다.

신주현 위생국은 “린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았으며 건강상태나 검역에 대한 태도를 보고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지난 25일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 이 조례에 따라 자가격리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대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가능하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