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이달 31일까지…세무서 안 가고 신청하는 방법은

입력 2020-03-02 15:23
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15일 늘려
신청 방식도 우편·팩스 등 다변화


지난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2주 정도 더 연장된다. 세무서에 들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도 다변화한다. 기존 온라인 신청 외에 콜센터나 팩스·우편을 통한 서면 신청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신청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을 오는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연 2회 분할 지급하고 있다.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신청 방식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그 동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인근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분 신청의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추가된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한 뒤 상담원을 통해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 국세청에서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해 팩스·우편으로 보내도 접수가 된다.

대구시·경북 지역에 위치한 14개 세무서의 신청 접수 창구가 폐쇄된 점 등을 고려했다. 국세청은 방문 신청이 가능한 곳이더라도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확진자 또는 접촉자를 통한 감염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 방식을 다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가구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5만원(맞벌이가구 기준)의 반기 지급금을 받게 된다. 지급 시기는 오는 6월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