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도입되고 은행이 음식 배달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 상반기 안에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카드결제 대금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야 지급되는 탓에 주말과 공휴일에 자금난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 승인액을 토대로 주말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75.1%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편에도 본격 착수한다. 올 2분기까지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보험사에 내야 하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자적 전송’ 형태로 간소화환다. 현재 실손보험 상품별로 10∼30%인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도 추진된다. 보험사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요구 자본을 10억∼30억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부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길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은행이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보험사가 헬스케어 플랫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한다. 또 금융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원하는 계좌로 현금화해주는 서비스도 오는 10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