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주목하는 ‘n번방 사건’…도대체 뭐길래

입력 2020-03-02 13:37 수정 2020-03-02 13:45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21만9705명이 동의한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일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민 청장은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직적·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를 설치해 관련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교육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민 청장은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아울러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해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텔레그램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은 지난해 불거졌다. 텔레그램에 1번부터 8번방(속칭 n번방)이 개설된 뒤 이곳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이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공유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