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게 왜 욕해”…20대 미얀마 근로자, 같은 국적 동료 흉기로 찔러

입력 2020-03-02 12:17 수정 2020-03-02 12:18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국적의 20대 후반인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쯤 포천시 군내면의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미얀마 국적의 동료 B씨를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A씨가 B씨보다 1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술을 먹고 욕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