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고발당한 신천지 이만희, 서울중앙지검 수사 착수

입력 2020-03-02 11:26 수정 2020-03-02 12:27

검찰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89)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시에서 1일 신천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장인 이창수 부장검사가 있는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이씨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는 이들을 고발하면서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24일 코로나 대응TF가 꾸려진 뒤 검찰은 신천지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에선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씨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중이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21일부터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려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의 신천지 수사는 결국 신도 명단과 집회장 자료의 누락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이씨의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측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역학조사 방해 논란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74개 교회를 폐쇄하면서 행정이 중단되어 단 기간에 주소 등의 변경사항을 재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최상의 시스템 체계를 갖춘 정당이나 대기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