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을 이유로 입대 면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생계 곤란에 따라 병역을 감면해달라”고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내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감면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병역법 시행령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가족의 부양 능력과 재산 등을 따져 병무청장이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송을 낼 당시 병무청 기준에 따르면 입영 대상자를 제외하면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 재산이 9690만원 이하일 때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당시 A씨 가족의 재산은 이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A씨는 2억원대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며 재산에서 이 부채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과 1·2심 법원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무적으로 대출금은 사용처 확인이 곤란해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력의 한계나 제도 악용 우려 등을 고려해 재산 산정방식을 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