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에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서 일하던 중 2018년 8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4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A씨는 혈액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내용으로 병원장 명의의 문서를 허위 작성해 과태료를 감면 받았다. 서울시는 이를 적발해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병원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병원 측이 2015년 병원 인근에 주차한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4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며 “실제로 과태료를 감면받기도 한 점에 비춰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분장 내역에 따르면 혈액은행 등 업무의 주된 수행자는 A씨가 아니고, A씨는 주차위반 당시 혈액 운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병원이 2015년 공문으로 과태료를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나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병원 원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