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인데…술 먹고 시민과 시비 붙은 해군 부사관

입력 2020-03-02 10:53
최근 대구에 다녀와 해군이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한 부사관이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민일보DB

해군에 따르면 해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쯤 자가격리를 어기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술집에서 동료와 술을 마셨다. 2층 건물 옥상에 있던 A씨는 지나가던 시민을 향해 병을 떨어뜨렸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놀란 시민들이 쫓아왔고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A씨는 그대로 달아나다가 얼마 못 가 경찰에 검거됐고 경찰은 A씨를 군에 넘겼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해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예방적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 동안 부대에 출퇴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며 발열, 기침 등 증상을 관찰해 군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를 다녀온 모든 군인에게 예방적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군 관계자는 “군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위를 조사한 후 해당 부사관을 처벌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