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피해 언제든 신고하세요.”
광주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명예훼손이 잇따라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창업과 부동산 매매과정 등 일상생활에 얽힌 가짜뉴스와 법률문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는 다수의 5·18광주민주화운동과 희생자 유족, 부상자 등이 5·18을 왜곡·폄훼하는 가짜뉴스에도 종종 시달리고 있다. 극우사이트 회원이 5·18 희생자 관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올리고 “아이고 우리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고 비하한 게 대표적 사례다. 역시 5·18 희생자들 관이 나열된 주검들의 사진에 “햇살 봐라. 날씨 죽이네. 홍어 좀 밖에 널어라” “5월 18일 주말을 맞아 광주 수산시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이 진열돼 있는 홍어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충격적 글이 인터넷에 나돌기도 했다. 시는 법률지원단 출범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광주변호사회 등과 사전협의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 공포했다. 시는 인터넷이나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 이후 시민권익위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상담·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나서게 된다. 소송비용은 광주시가 지원하게 되는 데 현재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할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관련조례에 따라 건당 100만원 이내에서 상담과 소송대리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다.
시는 향후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통해 5·18 가짜뉴스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5·18 가짜뉴스 피해자들을 제외할 이유나 근거는 없다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5·18관련부서와 협의해 법률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NS와 인터넷상의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이라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적 법률문제는 무료법률상담실과 행정심판국선대리제도, 법률홈닥터 등을 활용해야 한다. 시는 조례상 조건에 맞지 않는 법률지원 신청은 인적·재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광주시 채경기 법무담당관은 “억울한 피해에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온 시민들이 적극적 권리행사를 하도록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출범했다”며 “SNS와 온라인 등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