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하는 강제조치에도 요즘 마스크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온라인몰에서는 여전히 시중가의 2~3배의 폭리를 취하는 업자가 판을 친다. 급한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판매업자를 쫓아다니며 쓴소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부 업자는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남긴 이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2일 각종 커뮤니티에 따르면 국내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용 마스크를 시중가보다 몇 배씩 더 붙여 판매하는 이들은 문의 사항 등에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시국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싶냐” “양심을 팔아 장사하지 말라”는 지적부터 욕설이 이어졌다.
이런 업자 대부분은 이런 글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악플로 고소하겠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한 마스크 판매 업자는 공지를 통해 “욕설/비방/협박 글은 모두 캡처되었으며, 법적절차 진행되오니 주의하시기바란다”고 했다. 밤샘작업 등 어려움을 감안해 자신들이 책정한 가격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업체가 판매하는 KF95의 마스크 1장 당 가격은 6000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며 국내서 구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품귀현상을 빚자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토록 하는 강제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19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000여개 약국, 의료기관 등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