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LTV 60%→30~50% 강화

입력 2020-03-01 16:06


내일(2일)부터 경기도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가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LTV 규제 비율이 현행 60%에서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시가 9억원을 기준점으로 주택가격의 9억원 이하분에는 50%, 9억원 초과분엔 30%를 적용한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10억원 주택을 산다면 현재 6억원(10억원×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 2일부터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과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이달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LTV 기준(60%)을 적용한다. 집단대출도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시가 15억원 초과인 초고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에선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