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 경매 안넘기고도 주택대출 상환 쉬워진다

입력 2020-03-01 14:27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주택대출 연체자에게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지원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대출을 갚지 못한 서민층이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고도 유예기간을 두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되는 것이다.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서민층은 캠코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다. 월세는 주변 수준으로 결정된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대출 연체자는 먼저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