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 서민, 집팔아 빚 갚고도 그대로 살 수 있어

입력 2020-03-01 14:25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경매 위기에 놓인 서민층은 한번 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채무조정이 막힌 경우, 집을 팔아 돈을 갚은 뒤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도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한 서민 차주는 신복위의 동의를 받으면 담보권 실행을 유예 받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복위가 거절한 차주가 캠코에 비슷한 지원을 요청하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이자 3~4%를 감면하고 최장 5년간 거치, 3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워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차주 신청에 따라 주택 매각 후 월세로도 살 수 있다. 주택소유권을 캠코로 넘기고 주택 가격의 최소 10%를 보증금으로 맡기면 주변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1년간 살 수 있다. 계약이 끝난 시점에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면 시세대로 매입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올랐더라도 오른 가격의 50%를 할인 받아 매입할 권리도 부여된다.


캠코의 채무조정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가 인터넷(온크레딧) 또는 12개 캠코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권별 협의·가격산정·매입 및 최종 채무조정 지원까지의 절차 진행에 약 3개월 안팎이 걸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대출 연체자는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