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결백하다. 진실이 거짓을 이길 것으로 굳게 믿는다!”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8년 자격 징계를 받은 중국의 초대형 수영 스타 쑨양(29)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30대를 눈앞에 둔 쑨양에게 8년 자격 징계는 곧 선수 생명의 끝을 의미한다.
쑨양은 29일(한국시간)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나는 내 결백을 강력히 믿는다. CAS의 결정에 정말 충격 받았고 화가 난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그는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라. 진실이 거짓을 이길 것이다!”라며 “나의 법적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형 중장거리 선수 쑨양은 자신의 종목 현역 최강급이다. 쑨양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1개, 아시안게임에서는 9개의 금메달을 수집했다.
역대급 수영 선수에게 파문이 인 것은 2014년부터다. 쑨양은 2014년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데 이어 2018년 9월에는 혈액이 담긴 도핑 검사용 유리병을 고의로 깨뜨렸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3월 쑨양과 세계수영연맹(FINA)를 CAS에 제소했다.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치러진 FINA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그와 시상대에 서기를 거부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CAS는 28일 중국의 ‘떠오르는 태양’에게 8년이라는 큰 징계를 내려 WADA의 손을 들어줬다. CAS는 “쑨양은 자신의 혈액 샘플을 훼손한 데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세 명의 패널은 만장일치로 쑨양이 도핑 검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간섭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