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침 테러’ 받은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입력 2020-03-01 13:30 수정 2020-03-01 13:59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과정에서 확진자가 뱉은 침을 얼굴에 맞은 보건소 직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대구 달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20대 여성 확진자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불만을 표시하며 공무원 A씨(44) 얼굴에 침을 뱉었다.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달성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간호사는 집에서 자고 있던 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웠고, 환자는 대구의료원으로 향하던 중 A씨에게 침을 뱉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를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3일쯤 재검사로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건소 인근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침을 뱉은 환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 환자에 대한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