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과정에서 확진자가 뱉은 침을 얼굴에 맞은 보건소 직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대구 달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20대 여성 확진자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불만을 표시하며 공무원 A씨(44) 얼굴에 침을 뱉었다.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달성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간호사는 집에서 자고 있던 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웠고, 환자는 대구의료원으로 향하던 중 A씨에게 침을 뱉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를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3일쯤 재검사로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건소 인근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침을 뱉은 환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 환자에 대한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