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범법행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지하철은 하루 75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혼잡시간대에는 서로 밀착한 상태로 전동차에 탑승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시 그 위험도도 매우 높다.이 때문에 공사는 매일 지하철 시설물 소독・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주장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지하철 운행에 방해를 주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314조(업무방해)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1일 서울교통공사는 설명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람의 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말 부산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는 지하철역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대합실에서 팻말을 목에 걸어 주장을 표출하는 방식인데, 큰소리를 지르거나 인파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하철 역사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된다. 또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및질서유지를위한금지행위)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조성,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따라서 이런 행위 발견시 역 직원은 즉시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를 거부할 경우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지하철 이용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어떤 애완동물이든지 주인과 함께 모두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따라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