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음주· 무면허 전력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입력 2020-03-01 11:09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이상엽 )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울산 한 도로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