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 일선에 나선 의료진에게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했다는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된 공문에 언급된 가운이 단순한 긴팔 가운이 아니라 장갑·보안경·호흡기 보호구 등이 포함된 가운 세트라고 29일 해명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호흡기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전신보호복 레벨 D 또는 긴팔 가운 중에서 선택해 착용하는데, 단순히 긴팔 가운이 아니라 가운 세트”라며 “여기에 장갑이나 보안경, 호흡기 보호구 등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그동안 온몸을 완벽하게 가리는 레벨 D 보호복을 착용해 왔다. 방대본은 공문에서 이 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방대본은 D 보호복이 오히려 검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수급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개인 보호구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진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검체 채취 때 재채기를 하는 등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논란이 커지자 방대본은 보도설명자료와 브리핑 등을 통해 거듭 설명했다. 방대본은 27일 자료를 배포하고 “전신보호복 대신 착용하는 가운은 일반 가운이 아니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돼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이틀 만에 다시 추가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