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광화문 주말집회 없다…범투본 “삼일절 집회는 교회서”

입력 2020-02-29 16:4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다음달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삼일절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회 금지 방침을 밝힌 데다가, 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범투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범투본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 200여명과 3.1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구속된 전광훈 목사를 대신해 예배를 주도한 범투본 소속 조나단 목사는 “삼일절 집회가 내일인데 연합예배를 이곳 사랑제일교회에서 드리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내일 10시반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릴 테니 모든 분이 여기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범투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했지만, 범투본은 지난 22~23일에도 주말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6일 범투본 측에 집회 금지를 통지하자 범투본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8일 범투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집회 강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 저지, 강제 해산, 사법처리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집회 주최 및 참석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