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1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70대 여성이 이를 어기고 딸의 집에 방문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인 이 여성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31번 확진자와 같은 날인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후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다음날인 22일 고속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3일 뒤인 25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딸의 집이 있는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확진됐다.
A씨는 딸 집에 온 이후 마트·은행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