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 실행된다

입력 2020-02-29 10:20
특허청의 코로나 19 대응 지재권 지원 TF 회의.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특허청은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지재권 지원 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TF는 앞으로 피해 및 대응기업 지원, 신속한 심사·심판 절차 제공,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방지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피해기업·대응기업이 사업자금이 필요할 경우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우선 실행한다. 또 IP R&D, IP 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일정 비율 할당하거나,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절차를 개선한다.

법령에 따른 기간을 코로나19때문에 지키지 못한 출원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한다.

또 심사·심판 등은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전화면담과 영상면담을 적극 활용한다. 필요 시에는 ‘심사관 재택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해외지재권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온라인 상거래 증가를 틈타 국민 안전을 해치는 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개소 예정이었던 필리핀 IP-Desk의 운영을 즉각 개시하는 한편,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K-브랜드 위조상품이 거래되는 지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밖에 국민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도출 해 낸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